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92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5.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지급해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어선 E에 승선하여 2011. 7. 1.경부터 2012. 7. 1.경까지 선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선에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0. 12. 15.경부터 2011. 6. 1.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1915』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12.경 목포시 G에 있는 ‘H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선불금 600만 원을 주면, 2014. 2. 21.경부터 2015. 1. 10.경까지 I의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4. 2. 13.경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피고인은 2014. 2. 19.경 목포시 J 소재 K사우나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하기로 계약한 사실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가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선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