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7.28 2016노642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대한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제 13 행 “ 합계 2,036,392,600원” 을 “ 합계 2,036,619,600원 ”으로,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범죄 일람표 (2 )를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범죄 일람표 (2)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및 원심판결의 오기를 수정한 것에 불과 하고,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거나,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주어 심판대상이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나. 피고인 회사에 대한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 회사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였다.

그런 데 조세범 처벌법 제 18조는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0조는 ‘ 조세범 처벌법 제 3조부터 제 6조까지, 제 10 조, 제 12조부터 제 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