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1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22:5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파대로 2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