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790,599,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을 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경 평소 알고 지내던
B 등으로부터 “ 중국에서부터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거나 국내에서 금괴를 일본으로 운반하여 주면 항공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를 제외한 순수한 운반비 명목으로만 4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 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 (1kg) 씩 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22. 경 중국 청도를 출발하여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 합계 1kg( 시가 45,705,000원, 물품 원가 40,670,000원) 을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B, C, D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7. 22. 경부터 2017. 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밀수입) 기 재와 같이 92회에 걸쳐 합계 금괴 92kg( 시가 4,431,625,000원, 물품 원가 3,997,740,000원) 을 밀수입하고, C, D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3. 27. 경부터 2016. 5.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밀수출)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금괴 7kg( 시가 358,974,000원, 물품 원가 358,974,000원) 을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 (C 금괴 밀수입 운반비용 입금사실 확인 운반 책 E, F, A)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B 및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