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7가단94455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개요 1) 원고 관련 ① 주식회사 D은 2008. 11. 25. 인터넷서비스 개발운영업, 홈페이지 구축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자본금을 10,000,000원으로 하여 설립되어 E가 사내이사로, 그 배우자인 F이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재된 회사이고, ② 주식회사 G는 쇼핑몰 개발업, 전자상거래 컨설팅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2013. 6. 4. 자본금을 10,000,000원으로 하여 설립되어 사내이사인 E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회사이고, ③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G로부터 분할되어 쇼핑몰 운영 및 온라인 판매업, 쇼핑몰 개발업, 프로그램 및 웹페이지 개발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5. 7. 10. 자본금은 5,000,000원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F이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재된 회사이다. 2) 피고 피고는 소프트웨어개발, 자문, 공급업, 인터넷프로그램개발 및 컨텐츠공급업, 웹디자인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2005. 11. 17. 당시 자본금을 500,000,000원으로 하여 설립되어 운영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H은 피고회사의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의 모회사이다.

나. E와 피고 사이의 사업체 등 인수합병에 관한 논의 1) E는 2015. 9. 14.경 E가 실질적인 사주로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A(‘G’라고 한다

)를 인수하는데 관심을 보이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I에게 G를 소개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위 이메일 본문과 첨부된 회사소개서에는 주식회사 G가 2000. 4. 설립되었고, 임직원수가 약 48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브랜드 사이트나 커머스 사이트 제작과 운영이 장점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2) E와 I은 이후 대면 미팅과 이메일 교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인수에 관하여 아이디어를 교환하였다.

E는 2015. 10. 5.경 E가 도울 수 있는 쇼핑몰 사업과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