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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3 2018노338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심은 2018고단2210호, 2017고단5026호, 2018고단218호, 2018고단3069호 사건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2017고단5026호 및 2018고단218호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 2018고단2210호 및 2018고단3069호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2017고단5026호 및 2018고단218호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2018고단2210호 및 2018고단3069호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8고단2210호 및 2018고단3069호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2017고단5026호 및 2018고단218호 부분에 한정된다.

피고인은 항소장에 ‘징역 6월, 벌금 300만 원은 항소하지 않고, 징역 6월 부분만 일부 항소한다’라고 기재하여 일부항소의 취지를 명확히 하면서도, 당심 변론에서는 항소하지 않은 2018고단2210호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화가 나서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을 뿐 화분으로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바, 2018고단2210호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와 달리 착오에 의하여 2017고단5026호, 2018고단218호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서는 첫째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만일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동기를 포함)에 관하여 착오가 있고, 둘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셋째 그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될 것 등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