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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504024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428,096원과 그 중 48,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2019.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8.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여신한도금액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종합통장대출을 하였고(이율: 내부금리 5.004%, 지연손해금율: 최저 연 16%, 최고 연 19%), 피고 D는 근보증 한도액을 65,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9. 10. 23. 기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출 원리금은 78,428,096원(= 잔여 원금 48,000,000원 이자 등 30,428,096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 잔여 원리금 78,428,096원과 그 중 원금 48,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0. 24.부터 2019. 12. 2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D는 근보증 한도액인 65,000,000원을 한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위 대출금 채권이 대출약정일인 2010. 3. 18.로부터 5년이 도과하여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출금에 관한 이자가 2014. 12. 6.까지 납부되었고, 2014. 12. 8. 대출 한도 금액 48,000,000원을 초과하여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12. 22.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9. 11. 26. 신청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