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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2013. 2. 22. 범행의 경우 0.107%, 2013. 12. 28. 범행의 경우 0.082%로 크게 높은 수치는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특히 2013.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불과 17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3년에만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 2013. 2. 5. 선고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3. 1. 19. 21:26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된 것으로 보아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잠재적 위험성이 높아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