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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6 2013고정5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23:15경 서울 영등포구 B역 신도림방향 개찰구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개찰구를 발로 차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지하철 역무원 C과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같은 역무원인 피해자 D(남, 51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변경 및 사진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