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표시무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공무상표시 무효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공무상표시 무효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표시 무효 죄의 성립 요건, 직권 심판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C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 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