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등
1. 피고는, (1) 원고 A에게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1. 28....
1. 청구의 표시
가. D은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9713㎡ 중 2445.01/26557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위 D의 지분에 대하여 1999. 1. 23.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1. 28. 접수 제8039호로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위 부동산이 2000. 10. 5. 용인시 처인구 F부터 G까지 19필지로 분할되었다.
H이 공유물분할로 2000. 12. 6.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A이 2002. 12. 17. 증여를 원인으로 2002. 12. 21.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
A과 피고가 공유물분할로 2000. 12. 6. 별지목록 2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B이 강제경매로 2011. 7. 5. 피고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라.
D의 피고에 대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아 위 근저당권이 무효이거나 2009. 1. 23.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D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09. 1. 28.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