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29 2013고정45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9. 00:50경 서울 중구 B건물 부근에서, 상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 없이, 상표권자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품등록(등록번호 제400123811호)한 도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이 표시된 티셔츠 15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557점(정품추정시가 45,520,000원 상당)을 판매할 의도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단속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