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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29 2013고정45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9. 00:50경 서울 중구 B건물 부근에서, 상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 없이, 상표권자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품등록(등록번호 제400123811호)한 도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이 표시된 티셔츠 15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557점(정품추정시가 45,520,000원 상당)을 판매할 의도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단속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