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501475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1,015,500원, 원고 B에게 7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2021.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7. 12. 6. 15:20 경 E 승용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F 도로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 차로 갓길 부근을 따라 보행하여 오던 원고 A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 B은 원고 A의 동생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14 내지 19호 증, 을 제 1,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D가 원고 A을 보고 충격 전에 피고 차량을 정지하였음에도 원고 A이 스스로 균형을 잃고 이미 멈춘 피고 차량의 본 넷트에 손을 짚으면서 넘어진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 1, 3, 6호 증, 을 제 6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보행하던 원고 A을 충격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이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번복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A으로서도 도로를 보행하는 경우에는 주변 차량 상황을 잘 살펴 도로 갓길로 안전하게 보행하여야 함에도 만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