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5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9. 06:53 경 경산시 C에 있는 'D 게임 장' 앞 주차장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피해자 E(25 세) 과 다투다가 오른팔로 목을 조르고 왼손 주먹으로 양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처벌 법규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 2018. 4. 13. 자 합의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