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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26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23:1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서귀포 경찰서 C 파출소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 소유의 차량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장 D(39 세) 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인적 사항을 묻자 갑자기 주먹으로 D의 턱을 1회 때리고, 차량에서 내린 다음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분석) 의 기재

1. 2020. 9. 26. 공무집행 방해 관련 사진 (C 파출소) 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 금 5만원 ~ 1,000만원 【 선고형의 결정】 벌 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8. 4. 2. 서울 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