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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12 2015고단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3. 24. 21:03경 보령시 주교면 주교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산동 대청로 소재 동대엘피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 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