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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0.26 2012고합2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의왕시 D고등학교 인쇄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인쇄실 옆에 있는 용역소장실에 자주 찾아오는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C(여, 16세)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이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5. 4. 16:20경 위 고등학교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 C이 체육대회 피구 연습을 마치고 교실로 들어가기 위해 계단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다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6. 16:30경 위 고등학교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쳐다보고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 너 왜 인사 안하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17. 12:00경 위 고등학교 용역소장실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허벅지 부위를 쿠션으로 가린 채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C 옆 자리에 앉으면서 위 쿠션을 옆으로 치우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E, C을 강제로 추행한 일로 E이 2011. 6. 2. 위 학교 교장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 당하였다는 내용의 투서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1. 6. 30.경 위 학교를 자진해서 사직하였다.

위 F은 2011. 8. 4.경 의왕경찰서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발하였고, 수사를 진행한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는 2012. 2. 7.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피고인은 E의 투서로 위 학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