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 이장도 아니고, 휴양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D 휴양원 원장 A’ 이라는 명함을 만들어 휴양원 원장과 C 이장을 사칭하여 동네 상인 및 주민들에게 신문 구독, 쌀 기부, 주류도 매상 변경 등을 강요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 관청 및 수사기관에 거짓신고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0. 19. 02:00 경부터 같은 날 02:15 분경까지 김포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이 신문 구독과 쌀 5 포대 기부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 누가 여기 신문을 넣지 말라고
했느냐,
씹할 년들이 지랄하네,
보지를 찢어 버린다.
죽여 버린다.
여기서 장사를 실컷 해 쳐 먹고 이런 신문도 안 받느냐
”라고 큰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식당 관리를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0. 02:00 경부터 같은 날 02:10 경까지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에게 “ 씹할 년들 여사장과 이야기가 모두 된 것인데, 왜 신문을 못 넣게 하느냐,
좇 같은 년들 ”라고 큰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식당 관리를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0. 초순 14:00 경 김포시 H에 있는 ‘I’ 상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J( 여, 54세 )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다음부터 내 가게에 오지 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신랑이다.
” 라는 말을 듣고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