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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0 2015고단21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11:30경 하남시 초이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신평로 1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