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4. 9.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21:40 경 서울 마포구 화 우 정로 98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희우 정로 105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음주 운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마지막 음주 운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외에는 경미한 벌금 형 1회의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