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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3 2019고단16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6.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2,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E 메시지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같은 날 18:45경 위 장소로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거래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문자메시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