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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7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5만 원 권 상품권 3매 춘천지방검찰청 2020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53>

1. 절도 내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17. 02:17경 춘천시 E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F의 문을 열고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 현금 1,00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2회에 걸쳐 2,384,000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801>

2. 절도 피고인은 2020. 6. 20. 01:00경에서 02:00경 사이 춘천시 H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 I K3 승용차량 앞에 이르러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명함지갑, 운전면허증,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패드, 신용카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애플 에어팟, 시가 48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116,9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21. 03:20경에서 03:35경 사이 춘천시 J건물 K동 뒤편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인 M 맥스크루즈 차량 앞에 이르러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물품을 절취하려고 차량 문을 당겨보았으나, 차량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20. 17:30경 춘천시 N빌딩 2층 계단에서 피해자 O의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던 구찌 명함지갑을 습득하고도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0. 20:39경 춘천시 P 1층에 위치한 ’Q‘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R에게 전화를 하여 시가 1,331,000원 상당의 아이폰 X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