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나624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급무의무자로 주장된 당사자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J 배드민턴클럽은 서울 관악구에 있는 J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인바(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고 한다

), 원고들은 이 사건 클럽의 회원들이고, 피고는 회장이었던 자이다. 2) 2013. 11. 24. 이 사건 클럽의 회장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원고 A와 피고가 회장 입후보자로 출마하였고, 그 중 피고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3) 피고는 2014. 1. 12. 이 사건 클럽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 상벌위원회에서 원고들을 이 사건 클럽에서 제명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고 한다

)가 이루어졌다. 피고는 2014. 1. 13. 원고들에게 이 사건 클럽에서 제명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제명결의를 통보하였다. 그 후 원고들과 피고 측 사이에 이 사건 제명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4) 원고들은 2014. 1. 29. 이 사건 클럽을 피고로 삼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37호로 이 사건 제명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클럽은 '원고들이 사조직을 만들어 이 사건 클럽을 분열시키고, 이 사건 클럽의 임시총회, 월례회의 등 각종 회의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