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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0 2013고합98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부터 인천 중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여, 34세)와 노래방 도우미와 손님으로 만나 사귀게 되었고, 인천 중구 F에 있는 G아파트 706동 11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주 술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하면 다른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거나 다른 남자에게 데려다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자주 실랑이를 하였고, 2012. 11. 7. 02:00경에는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주거지와 같은 아파트 705동에 사는 지인인 H의 집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H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내보내라고 요구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지를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1. 16. 00: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다른 남자에게 통화를 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통화를 하려던 남자에게 데려다 달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로 피해자에게 좌측 손가락과 손바닥, 좌측 팔과 광대, 우측 손가락 등에 베인 상처를 가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충격을 가하는 등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주거지에서 외상성 경질막 밑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베인 상처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들고 있던 칼을 피해자가 빼앗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