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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764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22:4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파출소 앞길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어보자, 위 택시기사인 E,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 십 새끼! 좆같은 새끼! 씨팔놈!”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경찰 공무원에 대한 모욕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