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26 2017가단214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2017. 9. 26.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1989년 시인으로 등단한 이후, 시인 및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분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인 트위터(Twitter, Inc.)에서 ‘C’이라는 아이디로 글을 올리고 있으며, 팔로워(follower)는 약 8,700명이다.

원고는 2016. 3.경부터 D과 연인관계로 지내 오다가, 2016. 5. 18.부터 함께 거주하면서 갈등을 겪기 시작하였다.

D이 2016. 11. 4.경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E도 A 시인 왜 성폭력 범죄 보도도 안해주고 고소도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원고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동영상 등을 올리자 피고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D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 A 시인이 F대학교 철학과 나오고 G에서 등단한 시인 맞나요 H에서 시집 〈I〉 출간한 시인 맞나요 ”, “가해지목자는 E도에 사는 A 시인, 성폭력 피해자분의 트윗이 시작되었습니다. A 시인은 1989년 G 등단, F대학교 철학 학사, 1965년생. A 시인 공식사이트는 J”, "섬에서 아무도 피해자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경찰도 ‘법을 우리가 만들었냐’며 피해자분께 윽박지르고..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최근작으로는 2015년 K(L)이 있고, 시집은 2003년 M(N), 1994년 I(H)가 있습니다. 언론사 여러분들 보고 계신다면 취재 부탁드립니다.”, “D님은 가해지목자 A 시인에게 감금, 성폭행, 몰카협박 등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사실을 공개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며 수천만 원 이상의 돈을 물게 될 것이라고 협박 중이라고 합니다.”,"D님 글 쓰실 때 #문단_내_성폭력을 글 뒤에 붙여 주시면 검색이 더 잘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