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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05 2017가단3139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75,0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2019. 3.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C생 남자)는 2016. 5. 4. 피고에 채용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6. 5. 4. 17:50경 인천 남구 D 소재 피고의 작업장 내에서 지게차 작업과정을 지도받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교육을 받고 지게차에서 내려 이동하던 중, 피고의 직원인 E이 운전하던 위 지게차의 왼쪽 뒷바퀴가 원고의 오른 발을 밟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족근관절 내과 골절, 우측 족근관절 원위경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상해 내지 후유장해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을 2016. 5. 4.부터 2016. 8. 17.까지로 하는 요양급여 2,899,700원, 장해급여 11,242,000원, 합계 14,141,7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는 사고현장의 안전조치를 게을리 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액이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인 피고의 지게차 운전자에 대한 충분한 안전교육 미실시, 지게차 교육현장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