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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0.08 2014고단42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법인의 실제 운영자로 전복양식업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전복대금이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약 1,5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 D으로부터 전복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6.경 전남 완도군 E에서 피해자 D의 오빠 F에게 “전복을 주면 내일 전복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410만원 상당의 전복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F의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신용보고서 1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공급받을 당시 전복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공급받을 당시 다른 곳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 전복대금이 약 1억 원이었고, 피고인에게는 약 1,500만 원의 개인채무가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공급받기 전 신용이 좋지 않아 C법인 명의로 대출이 어려워지자 위 법인의 대표이사를 친누나인 G 명의로 변경하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공급받은 이후에도 위 법인의 운영상황은 계속 어려워져 2014. 12. 16. 기준으로 법인의 은행권 및 카드사에 대한 채무 약 3,200만 원,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약 930만 원 등 총 4,130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점, ④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공급받을 무렵 위 법인 내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