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5. 18. 선고 2016가단5284119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 소로 국세채권 우선을 주장함.[국승]
제목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 소로 국세채권 우선을 주장함.
요지
무변론 판결
관련법령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84119(2017.05.18)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주식회사 000
2. 박00
3. 김00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5. 18.
주문
1. 주식회사 00000000가 2015. 2.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2583호로 공탁한 54,292,694원 중 48,785,864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