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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5. 18. 선고 2016가단5284119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 소로 국세채권 우선을 주장함.[국승]

제목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 소로 국세채권 우선을 주장함.

요지

무변론 판결

관련법령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84119(2017.05.18)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주식회사 000

2. 박00

3. 김00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5. 18.

주문

1. 주식회사 00000000가 2015. 2.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2583호로 공탁한 54,292,694원 중 48,785,864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