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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66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D),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미국에 오래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지능이 일반인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2018년과 2019년에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가 계좌가 보이스 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조사를 받은 전력도 두차례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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