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7 2014고정45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지하1층에서 'D호프'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2. 20:30경 위 ‘D호프' 3번 테이블에서 종업원 E로 하여금 손님 F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채증 사진, 영업신고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