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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10 2014고단20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인 망 C의 이복형이다.

피고인은 2008. 6. 12.경 이천시 D에 있는 E골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녀가 C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천시 F 임야 2,876㎡에 대한 피해자의 지분을 매도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8. 6. 13.경 G, H, I에게 피해자의 위 토지에 대한 지분(14380분의2073)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5,050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같은 달 13. 및 같은 달 20. 2회에 걸쳐 4,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1,050만 원은 양도소득세 등을 위해 사용하고 남는 것을 지급 해 주겠다고 하며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원도 정선읍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와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복 동생의 처 명의의 토지를 팔아 그 매매대금을 횡령한 사안으로 횡령금액이 다액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