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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6노3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원심도 이와 같이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182%)가 낮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7. 3.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4.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을 신고한 사람에게 해코지하겠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