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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2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7. 6. 2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08. 10.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09. 1.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1. 4. 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1. 9.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4. 11. 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5. 1.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0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 시청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188% 로 낮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 중임을 발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기도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07년과 2008년에 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