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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9249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각 그 계좌를 이용하여 한국과 중국 간 외국환 업무를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국민은행 계좌 (D )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8. 17.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E로부터 830,0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에 상응하는 중국 위 안화를 송금 의뢰 자가 지정한 불상의 중국 거주 수취인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6. 7.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885회에 걸쳐 합계 13,692,447,960원을 입금 받고 그에 상응하는 중국 위 안화를 지급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1. 8. 17.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로부터 83,000원에 상응하는 중국 위 안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F 명의의 계좌로 83,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6. 7.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249회에 걸쳐 중국 송금 의뢰 자로부터 의뢰 받은 중국 위 안화에 상응하는 합계 13,380,394,728원을 상당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2. 국민은행 계좌 (G )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8. 26.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H로부터 1,500,0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에 상응하는 중국 위 안화를 송금 의뢰 자가 지정한 불상의 중국 거주 수취인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6. 1.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840회에 걸쳐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