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8 2018고정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8. 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3 일간 빌려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C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자료 회신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