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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47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20.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등대시장 부근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27. 16: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28. 15:10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 653에 있는 대진아파트 앞에서, 바지 주머니에 필로폰 약 0.87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1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각각 넣어가지고 다녀 마약류 합계 1.02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