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7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09:1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 탑 골공원 북문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자전거를 세워 둔 것을 발견하자 B과 이를 끌고 가기로 공모하고, B은 위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 시가 15,000원 상당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