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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6.28 2015가단29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속초시 G 전 331㎡ 중 별지 상속지분표에 기재된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소송비용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나,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