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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7노912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점,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와 같이 고려한 사정 외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I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2 차례 수용자 규율위반 행위가 발생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리고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