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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98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 3.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식당 안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체크카드 2매(우리은행, 기업은행), 신분증이 들어있던 지갑을 습득하여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3.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E상가에 입점해 있는 F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양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옷가게의 종업원으로부터 그 카드로 대금 50,000원을 결제하고 셔츠 상의 2개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상가에 입점해 있는 G 화장품 가게에서 위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그 카드로 대금 10,900원을 결제하고 스킨, 로션 각 1개를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D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드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