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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10.27 2014나215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다음 행의 ‘을 제6호증’을 ‘을 제2, 6호증’으로 고치고, “1. 기초사실” 부분 마지막에 아래

바. 항을 추가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C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0가합329호로 F(C의 아들이다

)을 상대로 피고 발행 보통주 19,250주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1. 4. 25. C과 F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 1. F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C이 설립한 신설법인에 대하여 법인 설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35호 영업신고증 식품제조허가를 양도한다. 2. 피고는 현재 C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장건물과 시설을 C이 사망할 때까지 C이 설립한 신설법인에 임대하되, 임대차 내용은 피고와 C 사이에 이미 체결한바 있는 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 3. C은 사망시 C 소유로 되어 있는 공장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F에게 양도(증여)한다. 다만, C은 사망할 때까지 공장부지 및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피고의 은행대출채무는 C과 F이 1/2씩 부담하고, C의 기존 영업활동으로 인한 채무는 C이 부담한다. C은 은행이 추가부담을 요구하지 않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2011. 9. 18.까지 C이 부담하는 위 대출채무(2분의 1)를 C 명의로 전환한다. 5. C이 보유하고 있는 피고의 주식 중 4,000주는 C의 동생인 G에게 증여(양도)하고, 나머지 주식은 이 조정조서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F에게 증여(양도)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