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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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C은 2014.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4. 5. 30.부터 2015. 8.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11. 28.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2019. 6. 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이 사건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8. 3. 1.이후에도 피고에게 계속해서 명도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왔고, 2019. 6. 7.자 준비서면으로도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은 2018. 8. 30.이므로, 2017. 12. 8.자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원고에게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없고, 피고는 계약갱신을 요구해왔다.
3. 판단 10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은 위 법률 시행일인 2018. 10. 16.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되고(위 법률 부칙 제2조), 위 법률 시행 이전에는 전체 임대차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