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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23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01:15경 사상구 B 소재 주점에서, ①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뭐야"라며 왼팔에 새긴 문신을 보여 겁을 주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입술 안쪽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② 같은 날 01:20분경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D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소파에 눕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폭행하여 코가 붓게 하는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고막천공 등 상해를 가하고, ③ 같은 날 01:50분경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가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개새끼들아 너들은 뭔데, 니 마누라 딸래미들 모두 죽이뿐다 씨발놈들아"라는 하면서 이마로 피해자 경위 F의 얼굴을 1회 박아 입술이 터지게 하고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④ 같은 날 02:00경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지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에게 "경찰관이면 다가 한번 붙자, 좆만한 새끼 죽여버린다, 너 같은 새끼는 옷 벗겨 버린다, 니기미 씹이다"라는 욕을 하면서 피해자인 순경 I의 배를 발로 2회 차 넘어뜨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⑤ 같은 날 04:30분경 E지구대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경위 J 등 8명에게 "너거 딸래미와 마누라 조심해라, 세상 무서운지 알아라"며 욕설을 하며 위 지구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콘센트(1만원 상당)를 발로 차서 파손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C,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