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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9 2015노5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 내지 5죄의 각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판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였는데, 위 법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하였다.

나. 사실오인 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과 F으로부터 의자로 폭행을 당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하여 칼을 사용한 것일 뿐 위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할 의도는 없었다. 2)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의 물건들을 절취할 의사가 없었고, 순번 2의 무화과 상자는 쓰레기처럼 길바닥에 폐지와 함께 떨어져 있어서 주운 것이다.

3)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장우산으로 피해자 L의 눈을 찌르지 않았고, 피해자가 흥분하여 피고인에게 달려오는 과정에서 스스로 부딪혔을 뿐이다. 4)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M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수차례 폭행당하였다.

다.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라.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죄 : 징역 2월, 판시 제2 내지 5의 각 죄 : 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원심판결의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