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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2 2018고합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 증 제 1호), 칼 1 자루(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7. 9. 1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폭력행위 범죄 전력이 총 26회 있는 사람이다.

『2018 고합 49』 피고인은 2018. 1. 3. 22:3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장기 투숙 중인 D 여관 102호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들면서 소란을 피우다 업주인 피해자 E( 여, 69세 )에게서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자신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0cm , 칼날 길이 10cm ) 와 가위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 같이 죽자 ”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합 138』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3. 03:5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7세) 운영 ‘H’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들어온 피고인을 피해 자가 달래서 보내

었으나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개 같은 년, 니 같은 것은 죽어야 한다, 저 씨발 년은 칼로 찔러서 죽어야 한다 ”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4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합 194』 피고인은 2018. 5. 18. 23:10 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여, 65세) 가 운영하는 '0000'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 씨 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올려 때리려는 자세를 취한 다음 식당 내부에 있는 의자를 들어 던질 것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