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제 3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D, F을 협박한 사실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행위를 특수 협박죄로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사용된 물건이 특수 협박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건의 본래의 용도, 크기와 모양, 개조 여부, 구체적 범행 과정에서 그 물건을 사용한 방법 등을 심리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75 판결 참조).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D, F, H은 피고인이 불상의 물건을 들고 D, F에게 “ 때려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범행 이후 D의 집 안쪽 주방 바닥에서 부엌칼이 발견된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부엌칼을 휴대한 채 D, F을 협박하였다고
선뜻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 직전 D의 집에서 부엌칼로 자신의 복부를 자해하기도 하여, 피고인이 자해 당시 부엌칼을 들고 있다가 D이 귀가하자 이를 바닥에 둔 채 밖으로 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D, F을 협박할 당시 휴대한 물건이 특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휴대한 물건의 본래의 용도, 크기와 모양, 개조 여부, 구체적 범행 과정에서 그 물건을 사용한 방법 등을 심리하지 않은 채 특수 협박죄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특수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