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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359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공소사실의 마지막 문단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2회에 걸쳐 물품 판매처로부터 69,810,400원을 수령한 후 위 물품의 소매가 판매액과 도매가 판매액의 차액인 25,597,57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의 대상이 바뀌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이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마지막 문단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2회에 걸쳐 물품 판매처로부터 69,810,400원을 수령한 후 위 물품의 도매가 상당액인 수사보고(거래처별 매입매출 원장 등 첨부)에 첨부된 거래처별 매입매출 원장 마지막 페이지(증거기록 140쪽)의 (매출금액 205,738,145원 매출세액 11,214,185원 - 입금액 191,354,760원) = 25,597,570원으로 위 금원은 피고인에게 공급한 도매가로 계산된 금액으로 보인다.

25,597,57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