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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50088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72,2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2017. 10. 20.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사이에 B 포터Ⅱ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C으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5. 2. 21. 15:28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연초제조창 인근 신탄진 과선교 철도선로를 가로질러 통행하는 교량 내 도로(17번 국도,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대전 방면에서 신탄진 방면으로 내리막길을 따라 진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멈추지 못한 채 도로 중앙선에 설치된 플라스틱 PE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위 시설물은 상호간 결속되어 있으며 도로 바닥에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을 파손하고 넘어가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D 승용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위 사고 지점(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은 당시 제한속도 70km 의 편도 2차로(왕복 4차로)이고, 이 사건 자동차의 진행방향으로 완만하게 좌로 굽어져 있다.

사고 직전 이 사건 차량의 주행속도는 61 ~ 70km 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였던 C, A 및 위 D 차량에 탑승하였던 E, F 등에게 치료비, 차량수리비 및 합의금 등으로 2015. 10. 7.까지 합계 45,361,41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도로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4,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 피고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이 사건 사고지점의 중앙선 부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되지 않은 잘못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