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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20 2013고정106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1.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 답 946㎡에 높이 약 5미터 이상의 흙을 성토하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불법개발행위(성토)에 대하여 천안시장으로부터 2013. 3. 11. 원상회복명령(1차), 같은 해

4. 15. 원상회복명령(2차)을 받았음에도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등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진술서 및 관련 서류 일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제142조, 제133조 제1항(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